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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꿩
3.3%을 안 떼고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홈텍스에 지급명세서가 안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러면 소득세신고할 때 급여자료(급여명세서)를 사장님께 받아서 홈텍스에 소득자료를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별도의 원천징수가 안되어있다면 본인이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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