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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꿩154
냉엄한바다꿩15423.05.12

원천징수하지 않은 급여 신고방법 질문드립니다.

알바에서 3.3프로를 떼지 않고 급여를 받아서 이달에 소득세신고를 하려는데요. 소득 추가입력 시 급여명세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제 계좌에 찍힌 기록만으로도 충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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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본인이 직접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입력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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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별도 급여명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일하신근거 및 계좌내역으로도 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나 업체에서 3.3%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내용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연락올 수 있으니 관련자료 보관하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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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과세기간중에 아르바아트 등을 하여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지급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며엣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열람 및 조회한

    이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확인될 경우 이를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 지급명세거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급여명세서(?) 등을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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