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지 않은 급여 신고방법 질문드립니다.
알바에서 3.3프로를 떼지 않고 급여를 받아서 이달에 소득세신고를 하려는데요. 소득 추가입력 시 급여명세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제 계좌에 찍힌 기록만으로도 충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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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본인이 직접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입력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는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별도 급여명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일하신근거 및 계좌내역으로도 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나 업체에서 3.3%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내용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연락올 수 있으니 관련자료 보관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과세기간중에 아르바아트 등을 하여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지급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며엣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열람 및 조회한
이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확인될 경우 이를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 지급명세거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급여명세서(?) 등을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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