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과세기간중에 아르바아트 등을 하여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지급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며엣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열람 및 조회한
이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확인될 경우 이를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 지급명세거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급여명세서(?) 등을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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