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열다 실수로 지나가는사람 피해
문을 열었어요 구조가 안에서 밖으로 하는 구조애요 근데 하필이면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모르고 문을 열어서 그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실수라도 제가 처벌 받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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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밖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 또는 지나치게 힘차게 열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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