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방재건술후 구형구축으로 인한 실손보험금 청구건
안녕하세여
24년 4월에 우측 전절.좌측 예방적 전절
즉시 동시복원 했어여
얼마전 통증으로 내원하니 구형구축이고
재수술 권유 받았는데여
제가kb암보험 가입되어 있고
2년전에 진단비랑 암수술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목적으로 재수술인데
직접적인 암치료가 아니랍니다
예상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거 같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안될거다 그래도 서류는 접수해라 서류봐야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암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재건도 안했을것이며 구축도 일어나지 않았을거 아니냐하며 반문하니
같은말로 계속 답하더라구여
암수술비 받을수있을까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게 말이죠, 예전에는 유방복원 수술비 지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방은 여성의 성을 대표하는 상징이라 유방이 없는 여성은 심리적 우울증 치료및 사회적 재활을 위한 필수 치료로 인정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드립니다, 이 내용은 2012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암 수술비는 암 직접적인 치료목적시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암수술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염증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미용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의 직접적인 수술은 암이 발생, 재발하여 암조직을 직접 치료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암수술비, 암치료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건술의 부작용으로 치료목적 급여수술인 경우 실손보험, 수술특약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구형구축 재수술은 암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고객센터 답변처럼 암수술비 청구는 어려울 수 있지만 치료 목적 합병증 수술로는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류에 암 절제 후 합병증 치료 목적을 명확하게 적으셔서 제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