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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바다사자299
아리따운바다사자29923.03.12

자식의 부모공양에 감사해서 매달 소액의 금액을 지불하는것도 증여세로 보는지요?

부모가 연로하고 (74세) 거동이 불편하여 자식집에 동거하면서 보살핌을 받기로하고 부모는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월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매월 일정액을지불하는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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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자금으로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으시고 생활비 목적으로만 사용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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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본인이 직접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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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 100만원 정도이고, 생활비 성격으로 사용되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에게서 100만원을 받으시고, 각종 카드 대금 등이 그 통장으로 빠져나가게끔 설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돈으로 적금을 든다든지 하면 생활비 성격의 지출이 아닌 재산 증식의 이체기 때문에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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