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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1.24

자녀가 연로한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줘도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자녀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증여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5천까지만 되고 넘어가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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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으실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의 의무도 지고 있으니 생활비 성격으로 지원해줬다라고 소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금액을 한꺼번에 드리기 보다는 누구나 봤을 때 적정할 것 같은 매달 생활비 성격을 이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감안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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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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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생계비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의 규모나 횟수 등 제반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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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등은 상속 증여세법상 비과세 항목(증여는 맞지만 과세하지 않겠다)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통상적인 범위에 생활비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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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생활비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부모님의 소득기준을 따로 없고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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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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