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무엇을 꼭 챙겨서 확인해야할까요?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챙겨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계약이후 어떤 일들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매매와 전세, 월세마다 확인해야할 내용과 이후 하는 것이 많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 알 필요가 있으며 더나아가 다가구주택,다중주택일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내역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보증금 역시 근저당권설정 처럼 임대인에겐 채무이며 질문자님에겐 선순위 권리라고 봐야합니다.
매매계약시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가장 중요하겠으며 월세,전세는 위 설명드린 부분을 중점을 두고 보셔야합니다.
물론 전,월세 역시 시설물에 대한 하자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광범위 하므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중개사님이 다 챙겨줍니다만 중개사마다 다르게 업무 방식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사항, 간단한 내용만을 정리 합니다.
1. 매매 계약
-1) 매도인(집주인) 이름과 신분증, 계약자본인여부, 금전 입금 계좌 본인계좌 여부
- 2) 등기부 권리관계 확인 (세부 내용은 너무 길므로 생략)
- 3)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일과 지급 금액
- 4) 하자 보수 관련 내용
2. 전,월세 계약
위 내용 전체와 추가로
현 세입자 여부, 대출금의 전체 내역과 현 시세 비교, 등등이 추가로 필요 합니다.
3.계약 이후에는 입주전(잔금전)에 등기부 변동사항 여부 추가 확인, 입주시 부동산 하자 여부 사전 확인 , 등등 입니다.
질문이 너무 광범위 한 관계로 완전한 내용은 아닙니다.
거래 중개사님에게 따로 확인 요청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챙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대출.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공인중개사가 해줌)
2. 전월세는 입주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것 (동사무소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3.건물의 하자 여부 및 주변의 소음.냄새등 환경적인 문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마다 세세하게 다른 부분은 많지만 다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닐시 계약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건지 확인하는 대리인 서류만 잘 확인하면 사기 당할 가능성은 크기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을 보호받는데 문제가 없는지는 "주택 실거래예정가격, 선순위 보증금 등의 합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대항력 유지를 유지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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