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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1.11.10

부동산 계약에서 꼭 확인해야할 것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계약을 할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계약인만큼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챙겨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매매, 전세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다른지, 다르다면 따로 따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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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입니다.

    권리관계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셔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의 경우 권리관계에 대해 좀 더 꼼꼼히 확인하시고 매매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 미래가치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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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Q. 부동산 계약을 할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소유자 확인사항입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대법원 등기소에서 열람하여 갑구 소유자 확인과 을구 저당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당일 열람내용을 출력하여 계약자에게 확인설명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자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큰돈이 들어가는 계약인만큼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챙겨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상기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자 확인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한 대리인 보다는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도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저당권 설정 금액이 과다할 경우 반드시 전세의 경우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권설정, 전세금 보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유자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매매, 전세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다른지, 다르다면 따로 따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 매매의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기 질문내용 답변과 같이 서류를 확인하여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가장중요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넘길때마다 등기부 등본을 매번 반드시 열람해야합니다.

    취득세 거래비용도 미리 확인하고, 보유할때 나오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팔때 양도 소득세도 대략적으로

    파악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소유자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의 경우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소유자확인은 물론이고 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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