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의 소유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설정
관계를 확인하고, 현장 내부 하자유무를 체크한 뒤 소유자본인 (위임장 가진 대리인)과 직접 대면 계약을 합니다.
가능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도배 등의 원상복구문제와 하자수리부담 건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세가는 시세의 70% 이하여야 하며, 잔금 후 바로 전입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깡통전세가 우려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