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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p890
yap89022.11.03

부동산 계약 시(전세, 월세 포함) 꼭 확인해야하는게 어떤건가요?!

부동산 계약 시(전세, 월세 들 포함) 꼭 확인해야하는 서류나 체크해야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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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중요한건 신분확인과 등기부등본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의 중요성을 잘 알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임대인의 신분 확인이 더 중요한듯 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면 사기의 확률이 적기에 자연습럽게 직업을 파악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과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다면 좀더 안전하게 계약 할수 있기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도 꼭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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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실 소유자 맞는지의 여부

    등기사항증명서로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등의 여부가 없는지 여부

    다가구라면 나보다 이전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여부

    부동산 통해서 하시는거면 부동산에서 내용에 맞게 설명해주실 거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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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의 소유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설정

    관계를 확인하고, 현장 내부 하자유무를 체크한 뒤 소유자본인 (위임장 가진 대리인)과 직접 대면 계약을 합니다.

    가능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도배 등의 원상복구문제와 하자수리부담 건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세가는 시세의 70% 이하여야 하며, 잔금 후 바로 전입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깡통전세가 우려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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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전세 월세등 계약은 등기부등본 과 부가서류 건축물대장.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안 꼭 필요합니다 소유주확인과 근저당설즹등 제한 물건 확인을 위해서요 하지만 부동산에서 계약할경우 중개사가 확인해서 체크 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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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 즉 공인중개사를 거치시면 기본적인 등기부등본과 확인설명서를 보며 설명해주기에 따로 서류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계약시 등기부 갑구 소유자와 계약당사자가 맞는지, 그리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본인인지를 확인해주는 과정시 잘 확인하시고 그 명의의 통장으로 계약금, 잔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서명 및 날인 하기전에 대상물의 주소와 호수, 계약 총 금액, 특약을 꼭한번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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