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한 질의이신것 같습니다.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이하인 주택일것.
2)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일것.
3)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4)주택소유권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한 것일것.
해당요건에 충족된다면, 공제대상이 될것입니다. 해당자료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