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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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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상환금은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2022년 시작 시점에는 2주택이었으나


2월에 아파트 하나를 매도해서 1주택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공제가 가능할까요? 시세는 5억 이하이며 지방 광역시 입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제 명의의 분양권을 1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제 가능한지..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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