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상환금은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2022년 시작 시점에는 2주택이었으나


2월에 아파트 하나를 매도해서 1주택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공제가 가능할까요? 시세는 5억 이하이며 지방 광역시 입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제 명의의 분양권을 1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제 가능한지..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22.12.31)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주택수에는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