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기타소득이 얼마인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저는 근로소득자 이며, 부양가족인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올해6월까지 약250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
5만원 이하건 까지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질문1) 이경우 소득신고 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면 이번 올해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인적공제 기준이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인가요?
질문3) 5만원 초과대상 지급받은 건만 기타소득으로 인정 받는것인지요? 기타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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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250만원 정도의 기타소득만 발생했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므로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