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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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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종별변경 시험종류 질문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볼때

현재 저는 2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1종보통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2종보통면허 소지시 필기시험면제되나요?

또한 2종보통면허 있으면 장내기능 면제되나요?

아니면 장내기능 도로주행 둘다 봐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풍기샤워기978

    선풍기샤워기978

    2종보통면허를 1종보통면허로 갱신하기 위한 조건은 7년간 무사고를 유지해야 해요.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서 적성검사 신체검사후 갱신할수 있어요.

    무사고기간이 7년이 안됐다면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은 면제되지만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후 합격해야 가능해요.

  • 장내 기능시험으로

    도로주행 보시면 되는데

    클러치 밟는거 위주로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7년 무사고시 1종도 가능하다고는 한데

    예외사항이겠죠

  •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만 봐서 합격하시면 되고 나머지 필기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은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