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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19.08.11

특정 노조 조합원이라서 불이익 받을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노조가 두개있는 복수노조입니다

a노조는 ㄴ근로자 80% 가입 회사친화적

b노조는 근로자 20% 가입 강성노조

입니다

현재 b노조에 있는데 근무평가 인사이동 포상들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해결방안이나 부당함을 신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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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노조의 가입 여부와 다른 노조에 가입을 했기에 차별이슈가 있다면

    차별 금지법 및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이은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라

    B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A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들 보다 평가가 낮을 이유가 없음을 미리 증명하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평가에서 B노조에 가입되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면 이는 위반 사항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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