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노조의 가입 여부와 다른 노조에 가입을 했기에 차별이슈가 있다면
차별 금지법 및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이은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라
B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A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들 보다 평가가 낮을 이유가 없음을 미리 증명하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평가에서 B노조에 가입되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면 이는 위반 사항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