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수노조 대우가 다른 경우?
저희 회사는 총 2개 노조가 있습니다.
약 10년전 설립된 A노조, 약 2년전 설립된 B노조
A노조의 경우 회사측으로 부터 일정금액 조합원 개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 내용이 없으니
지급 할 수 없다고 회사측에서 주장 합니다.
합법적으로 B노조에서도 소급 또는 지급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