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부도가 날경우 우리나라 현행 금융법상 일정금액을 보장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장 규모와 절차를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은행의 파산 절차에 따라서 향후에 자산이 창출되는 경우에 순차적으로 지급을 받게 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은행이 부도가 나면
원금 + 이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1금융권도, 제2금융권도 예금 보호는 한 은행에서 한 사람당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여기서 5,000만원에는 원금과 이자 포함되는 액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