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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사랑새112
똘똘한사랑새11221.04.04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기준 알고 싶어요?

가상화폐 이익 발생시 코인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것도 세금 부과하나요? 아님 현금으로 전환헀을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부터라고 하는데 1월1일부터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고 세금 몇퍼센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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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22년 1월1일이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되며, 세율은 22%로 분리과세하고 , 익년 5월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양도차익이란 가상자산을 처분하거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며 출금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1년간의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하여 그 다음해 5월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년간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아니하고 보유만 한다면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매매차익은 매도하여 현금으로 전환하든지,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거래가 있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를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과세는 보유가 아니고 현금화 할때 과세하겠다고 예고된 상태입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현금화 하는 부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세금은 국세 20%에 지방세 2%해서 22%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개시됩니다.

    가상자산의 보유로는 과세되지 않으며 매도했을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매도시 1년간의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현금으로 전환했을 때를

    그 기준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세율은 20%외에 지방세를 포함하여 22%로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21년에 취득하시고 25년에 양도하셨다면 25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의 수익은 매도 기준입니다. 따라서 12월31일 기준평가 금액은 세금과 관련이 없으며 매도시점에 가격과 해당 매도건에 대한 매입금액의 차이(22년 제도 도입시 매입금액은 2021년 12월31일 최종시가)에서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됩니다.

    몇년간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경우 매도금액과 과거 매입금액의 차이에서 250만원을 빼고 계산(22%)하시면 됩니다.

    주식도 위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