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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븍극곰115
훤칠한븍극곰11523.12.09

가상화폐 세금은 언제부터 내는지요?

가상화폐 세금은 언제부터 내는지요?

그리고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면 1월1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는것인지?

올해 수익을 낸 금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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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상화폐소득의 경우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부터 과세 예정으로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코인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코인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단일세율은 22%, 분리과세도 과세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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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상화폐관련소득은 2025년부터 과세예정입니다.

    2025년 1년간 발생한 관련소득을 2026년 5월중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


    실제 시행시기가 그때가서 또 바뀔수도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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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과세는 25년부터 한다고 했으니 어떤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지는 추후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시행령 등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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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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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 및 대여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5년 이후분 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5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 20%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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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2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부터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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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소득은 25.1.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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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1.1~12.31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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