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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비단벌레17
파란비단벌레1721.06.26

가상화폐(코인) 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써 가상화폐 일명 코인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올 해까지는 세금이 미적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상화폐로 올 해 안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모든 세금관련(소득세, 종합소득세)가 '0원'인가요??

만약 그래도 소득에 대한 부분임으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100만 ~ 1억까지 올 해에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소득세, 종합소득세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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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가상화폐 양도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가 아닌 분리과세로 별도로 신고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연간 가상화폐의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에 가상자산의 매도 등에 따른 수익의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소득세 분류 중 하나입니다.

    올해의 경우 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는

    포괄주의 과세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