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와 리모델링 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보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싼 거 같아 5일 안에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네요 상황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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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내용으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라며 아무래도 계약금과 같은 경우에는
취소를 하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 쪽으로 질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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