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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부어거
프랭크부어거23.03.30

근저당 설정 해놓고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발주자로써 2년 전 약 10억원 정도의 인테리어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도급인에게 지급된 중도금보다 현저히 미비하게 공사가 되었고 실제 계약된 기간을 2배 이상 넘기며 공사가 진행이 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공사포기각서를 받아 내고 다른 업체를 통해 다시 인테리어 계약을 맺는 수밖에 없었고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자와 인테리어 계약을 맺을 당시 혹시 몰라 도급업자 땅에 2억원 정도 근저당을 잡아 놓은게 있었는데요. 혹시 근저당권을 통해 돈이나 그 땅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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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을 실행해서 환가하여 변제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담보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해두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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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인테리어계약상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인바, 돌려받지 못한 중도금을 받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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