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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부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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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근저당 설정 해놓고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발주자로써 2년 전 약 10억원 정도의 인테리어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도급인에게 지급된 중도금보다 현저히 미비하게 공사가 되었고 실제 계약된 기간을 2배 이상 넘기며 공사가 진행이 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공사포기각서를 받아 내고 다른 업체를 통해 다시 인테리어 계약을 맺는 수밖에 없었고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자와 인테리어 계약을 맺을 당시 혹시 몰라 도급업자 땅에 2억원 정도 근저당을 잡아 놓은게 있었는데요. 혹시 근저당권을 통해 돈이나 그 땅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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