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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IS
GENESIS20.11.23

인테리어 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집 인테리어 진행을 하려고 가계약금을 100 만원 입금했습니다.

일단 실측견적1회 미팅상담2회 진행을 하였고 견적을 받았는데 터무니없이 견적이 많이 나와서 인테리어공사를 해당업체와 취소 하고 싶은데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정식 계약서 작성은 안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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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 법리에 따르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매계약에 따르는 법리이지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 이미 일방이 이행의 착수에 들어간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실측 및 견적을 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금을 반환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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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계약금이 어떠한 성격으로 수수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입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이며 계약의 성립을 위해 수수된 것이라면 일방적 취소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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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정식계약 체결 전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대상 목적물을 선점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으로, 계약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도 중요부분이 쌍방 합의된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보며, 서로간에 가계약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계약파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을 하면 계약해제가 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예상과 다른 견적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일방파기를 하고 싶다는 것인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는 있지만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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