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정식계약 체결 전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대상 목적물을 선점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으로, 계약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도 중요부분이 쌍방 합의된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보며, 서로간에 가계약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계약파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을 하면 계약해제가 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예상과 다른 견적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일방파기를 하고 싶다는 것인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는 있지만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