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기타소득처리 문의드립니다
당 병원내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300명)에게
명절선물세트(9천원/인당)을 지급하고 접대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개인에게 따로 기타소득 과세처리를 해야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선물세트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하셨더라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면 접대비 대상자들로부터 접대비 선물 금액의 22%를 받으시고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