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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고래1
반반한고래121.04.26

임직원 건강검진 복리후생비 처리인가요?

건강보험공단의 법정건강검진 외 임직원 복리후생으로 종합검진센터와 단가계약으로 인당30만원씩 지원하고 계산서를 받는데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지원하기로 한 30만원 외의 추가항목 비용은 개인이 결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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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임직원 차별없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지불한 건강검진비용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직원들의 건강검진비에 대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직원들의 건강관리하는

    목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은 복리후생비가 맞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가 지원해주는 임직원 건강검진 비용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