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추석선물 지급 시 과세
임직원에게 추석선물을 구매하여 주었습니다.
이건도 직원의 과세급여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처리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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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추석선물을 지급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급여에 포함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에게 현물로 추석석물을 지급하는것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등이 회사 소속 종업원 등에게 설 명절, 추석 명절시에 회사에서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명절 선물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이 아님으로 회사에서 지급시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매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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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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