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등이 회사 소속 종업원 등에게 설 명절, 추석 명절시에 회사에서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명절 선물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이 아님으로 회사에서 지급시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매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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