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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06

임직원에게 추석선물 지급 시 과세

임직원에게 추석선물을 구매하여 주었습니다.

이건도 직원의 과세급여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처리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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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추석선물을 지급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급여에 포함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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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에게 현물로 추석석물을 지급하는것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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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등이 회사 소속 종업원 등에게 설 명절, 추석 명절시에 회사에서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명절 선물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이 아님으로 회사에서 지급시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매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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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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