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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2조 17호 가목에 의하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더불어 ‘차’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13조 차마(車馬)의 통행에 의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13조 2의 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인도침범사고로 적용된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인도침범사고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배상과 별개로 보행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와 배상 요구에 끌려 다니게 될 가능성이 많다. 만약 운전자보험을 포함한 상해보험에서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담보 가입 시에는 형사합의금 등 형사처벌과 관련된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