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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04.14

인도에서 뒤에서 오는 자전거와 접촉사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걸어가는데 뒤에서 자전거가 소리없이 와서 부딪혔는데 심한부상은 아니지만 오른쪽 팔이 많이 아픈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결하는건가요.

저는 아주 심한경우가 아니라 참고 왔지만 좀더 과한 부상이라면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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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망한스컹크191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2조 17호 가목에 의하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더불어 ‘차’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13조 차마(車馬)의 통행에 의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13조 2의 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인도침범사고로 적용된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인도침범사고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배상과 별개로 보행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와 배상 요구에 끌려 다니게 될 가능성이 많다. 만약 운전자보험을 포함한 상해보험에서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담보 가입 시에는 형사합의금 등 형사처벌과 관련된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