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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때까치291
화사한때까치29123.10.30

자전거 충돌 사고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전 저와 반대편에서 오시는 분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둘다 자전거 타고 오는중 도보에서 충돌했고 저는 충돌후 자전거에서 넘어졌고 제 자전거 앞바퀴는 찌그러졌습니다. 크게 다친건 같지 않지만 왼쪽팔이 좀 저려서 일단 진단은 받아볼 예정입니다. 상대방분 자전거는 망가진부분은 없고 다친데도 없어보였습니다.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사후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황해서 좀 욱해서 언성이 높아졌지만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만약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서로 금전적(수립비, 치료비)으로 합의를 봐야할지 아니면 둘다 부주의로 그냥 그 자리를 떠나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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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교행하는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50 : 50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돌려보냈다면 이제는 답이 없으니 잊어버리시고 이러한 사고인 경우 현장에서 사고 사실을 확인하여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일단은 신고한 후 사고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도 좋으나 정식으로 경찰 신고시에는 인도 주행으로 인해 쌍방이 다친 경우

    쌍방이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정식 신고 접수는 생각을 좀 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법규위반 등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 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전거사고의 경우 대게 보험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고처리하는데 매우 번거롭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된다면 상관없지만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으시고 수리할부분이나 다친부분이 있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시면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사고처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