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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키츠
레키츠23.06.05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 끝마치고 자전거 타고 가는길에 (인도) 우측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가 나오기전에 사람이 나와서 저는 사람을 보고 속도를 줄인상태였고

자전거는 들어오는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멈춰서 중간에 서로 닿지 않았고 상대방 자전거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여서 중심을 잃고 살짝 옆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팔에 경미하게 긁힌 상처가 나셨구요.

이렇게 되면 제가 잘못된건가요..? 상대방분이 괜찮다고 그냥 가시면 된다구 하셨는데 신경이 쓰여서요..

상대방분은 빌딩쪽 입구에서 나오는길이고 저는 직진하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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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구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한쪽의 일방 과실이 아니나 상대방이 부상이 있었다면 과실분에 대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간 것으로 볼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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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말대로 괜찮다고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일이긴 합니다.

    다만 상대가 접촉은 되지 않았지만 질문자님의 자전거 때문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질문자님을 신고하게 되면

    일이 복잡해 질 수 있기에 서로 연락처는 교환을 해야하며 상대가 괜찮다고 그냥 간 것을 입증할 수 없기에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은 서행하던 중 사고이므로 상대의 과실이 더 큰 사고입니다.

    신경이 쓰이는 경우 경찰서에 해당 사고를 가접수 해두면 상대가 나중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냥 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신고가 없으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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