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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키쿠키
초키쿠키22.11.11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보존기간 어떻게 되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때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5년치 내역을 확인해본다고 하는데 그 5년기간이 현 시점에서 5년인가요?

가입일 기준 5년인가요?

5년이상의 기간도 혹시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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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일기준으로 5년간이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굳이 동의 안해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위반은 말그대로 고지의무이기 때문에 가입일기준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확인하게 되면 5년이상의기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5년치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의 조사원이 마음대로 확인할 수는 없고 약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을텐데 가입자는 서면동의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을시에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못받는 것이지 보험금 자체를 못받는것은 아니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원하는 서류를 직접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약관에는 동의를 해야한다까지니 굳이 직접 서류를 떼주지는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청구후 3일이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서로 좋은것이고 30일이전은 보험사 확인 후 이상이 없으니 지급한것이고 30일 초과되면 실익을 따져서 전문손ㅅ내사정인의 자문을 구해야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이나 상해 진단일로 부터 5년이내 입니다.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 추가로 안내드리자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 또는 보험 사고의 우연성을 해칠만한 연관성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5년이지난후라도 보험금 지급분쟁및 보장의 제한이 발생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보존기간 어떻게 되는지

    => 가입일 기준 5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5년 지나면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즉 해당 질병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5년 입니다.

    5년 이상의 것도 건강보험내역은 있지만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고지의무가 5년까지만 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내역의 보존기한은 10년입니다.

    열람 기간 :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달부터 5년이내의 보존 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는것을 원칙

    (정보주체 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이내)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