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보존기간 어떻게 되는지
=> 가입일 기준 5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5년 지나면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즉 해당 질병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5년 입니다.
5년 이상의 것도 건강보험내역은 있지만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고지의무가 5년까지만 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내역의 보존기한은 10년입니다.
열람 기간 :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달부터 5년이내의 보존 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는것을 원칙
(정보주체 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이내)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