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주의무 위반 5년이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5년이 지나면 해당 질병으로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인가요?
: 고지의무 위반과 5년이 경합된 말로,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당시 어떠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5년이라 함은 통상 어떠한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5년간 치료이력이 없다면 이는 완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종합해 보면, 가입당시 어떠한 질병에 대해 알리지 않고 보험가입을 했다하더라도 5년간 치료이력이 없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관계는 이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하고, 문제된 사례도 있어 반드시 맞다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