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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28

고지 의무 위반 5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보험에서 말하는 고주의무 위반 5년이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5년이 지나면 해당 질병으로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인가요? 정확한 내용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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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년이면 보험사도 피보험자의 고지위반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으니 그냥 인정해 준다 라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이나 상해와 관련된 보험금은 5년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에는 고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가 위반이 되면 보통 강제 해약이나 또는 부담보 및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으로 인하여 부담보 5년 잡혔다면 5년 뒤에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위반 5년내 질병또는 사고를 고지.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병명에 따라 인수여부가 결정되는데 고지하지 않고 보험가입하셨을경우 해지.또는 보상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질문서 즉 알릴의무를 작성해야합니다.

    보통 5년이내 병원이력에 관련한 질문지이고, 이 질문지에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고지를 하시면 알릴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주의무 위반 5년이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5년이 지나면 해당 질병으로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인가요?

    : 고지의무 위반과 5년이 경합된 말로,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당시 어떠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5년이라 함은 통상 어떠한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5년간 치료이력이 없다면 이는 완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종합해 보면, 가입당시 어떠한 질병에 대해 알리지 않고 보험가입을 했다하더라도 5년간 치료이력이 없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관계는 이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하고, 문제된 사례도 있어 반드시 맞다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