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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28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돌려주나요?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2월 중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환급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과 함께 줄까요? 법적으로 환급해줘야하는 최대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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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세무서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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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02월중에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회사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02월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02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 추징액의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환급을 하게 되며,

    환급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여 계속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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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2월 귀속 급여와 함께 환급이 되는 것으로 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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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대상이라면 2월 급여분에 반영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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