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02월중에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회사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02월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02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 추징액의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환급을 하게 되며,
환급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여 계속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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