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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섬100422.07.25

미술품 거래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요즘 미술품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거래시 부동산처럼 세금을 내야 할까요?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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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미술품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외 원작자 또는 국내 사망하신 원작자의 작품당 판매금액이 6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단, 미술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물적시설 등의 판매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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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술품 거래시 서화, 골동품의 경우 개당 6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국내에 생존한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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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술품은 취득세나 보유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적 목적으로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②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 법 제2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8> 법 제21조 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화ㆍ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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