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경매에서 낙찰후 구매할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것들이 있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미술품 경매를 하는 모습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술품 경매에서 낙찰후 구매할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것들이 있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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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미술품을 낙찰받는 경우 구입대금과 수수료를
경매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미술품을 경매시장에서 낙찰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개당, 점당, 조당 미술품의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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