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미술품을 낙찰받는 경우 구입대금과 수수료를
경매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미술품을 경매시장에서 낙찰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개당, 점당, 조당 미술품의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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