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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바다사자289
매끈한바다사자28921.04.07

가상화폐 채굴 관련 다단계에 폰지사기를 당했어요

몇년전 건너건너 알게된 사람에게 가상화폐 채굴관련 다단계에 가입했습니다 몇년이 흘러 최근에 폰지사기임을 인지하게 됐는데 투자를 권유했던 사람을 고소해야하는지 채굴업체 자체를 고소해야하는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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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기망을 한 사람을 고소해야하며 기망행위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고소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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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입증과 처벌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며 그 증거로는 사기에 관한 기망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이러한 사기에 기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내용 등을 입증하여야 하겟는데, 위의 친구분이 단순 권유이고 그 역시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친구분에 대해서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업체 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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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채굴업체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며, 투자를 권유했던 사람은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으로 고소진행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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