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시 가산세가 발행할지 문의드립니다.
2023년 4월에 11,000,000원을 청구 발행하였는데, 현 시점에서 1,000,000원으로 수정발행을 진행한다면 가산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