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에 2023-11-30 날짜로 1,0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였습니다.이걸 2024-03-11 에 2023-11-30 날짜로 -1,000,000원으로 수정발급시 가산세가 0원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려면 법적사유에 해당해야하고 발급시기도 정해져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산세는 발생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려면 착오정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