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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향기
태양의향기22.04.27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가 해외승인일경우 연말정산 가능여부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부킹닷컴사이트에서 사용하였는데 해외승인이라고 왔습니다.

요즘은 에어비앤비, 아고라,부킹닷컴등등 많은 사이트에서 결재를 진행하시잖아요~

결재시 해외승인된 결재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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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해외승인일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이 국내가 아닌 해외 소득으로 잡히기떄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얘기하신 사이트가 해외사이트인지 아님 해외에서 국내에 대행하는곳인지 결재 및 승인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재무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해외승인부분은 소득공제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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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5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또 각종 기부금이나 등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자동차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도 빠진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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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더라고 국내에서 그 카드값을 지불하기때문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내든 해외는 사용한 곳과 연말정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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