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부킹닷컴사이트에서 사용하였는데 해외승인이라고 왔습니다.
요즘은 에어비앤비, 아고라,부킹닷컴등등 많은 사이트에서 결재를 진행하시잖아요~
결재시 해외승인된 결재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안되나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해외승인일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이 국내가 아닌 해외 소득으로 잡히기떄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얘기하신 사이트가 해외사이트인지 아님 해외에서 국내에 대행하는곳인지 결재 및 승인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재무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해외승인부분은 소득공제 제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또 각종 기부금이나 등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자동차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도 빠진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더라고 국내에서 그 카드값을 지불하기때문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내든 해외는 사용한 곳과 연말정산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