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 전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기로 얘기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되어 이번달에 갑자기 근로계약이 종료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달 남은 기간동안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도 안되는 상황이라서 당장 다음달부터 무직상태가 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그러자면 수시로 구인공고도 봐야하고 면접도 봐야 합니다. 아직은 재직상태인데 이것을 업무시간에 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연차가 별로 없어서 연차로는 충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퇴직만 할거라면 상관없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추후에 이런 모습이 태만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에 회사에서 지시한 사항 외 개인 용무를 보는 경우 회사가 그 부분을 근거삼아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 근로자의 개인 시간을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종료(해고)가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근하는 기간 동안에는 성실히 근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구직활동에 대한 배려는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만약 근무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결근을 하는 등 사정은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