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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능사 취업후 타업종 투잡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전기기능사로 전기회사에 취업했는데 급여가 작아 야간이나 평일 야간에 편의점파트타임이랑 주말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기공사협회는 상시근무에 겸업금지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제가 알바를 중지해야되나요? 아님 편의점이나 일용직에서 발생하는 4대보험을 적용못받는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해도 상관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회 규정도 규정이지만 제일 조심해야 할 건 4대보험 문제예요. 특히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 돼서 알바하는 곳에서 신고를 해버리면 본사로 바로 연락이 가거나 자격이 상실돼서 회사에서 무조건 알게 되거든요.

    투잡을 꼭 하셔야 한다면 알바 사장님하고 잘 이야기해서 고용보험 가입은 하지 않고 3.3% 세금만 떼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고용보험 꼬이면 회사 생활 곤란해지니까 꼭 미리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기술자는 해당 업체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중 취업이나 타 업종 겸직이 금지되요. 그러기에 알바라도 그만두시는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현재 전기기능사로 전기회사에 취업하였는데 휴일이나 야간에 편의점 등에서 취업할 있습니다. 단, 지금 근무중인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는 경우에 투잡을 하시면 안되니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칙을 확인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각각 가입하여 무슨일이 있을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많은분들이 투잡, 쓰리잡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하는것이 더 중요하니 몸에 무리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일단 전기공사협회의 겸업 금지는 다른 면허 업체에 기술 인력을 중복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 근무시간 외인 평일 야간과 주말의 편의점 알바, 일반 일용직은 법적 처벌 대상이나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 사내규정이 발목을 잡을 순 있어요. 사내규정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적발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건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중복 가입되더라도 공단에서 회사에 직접 통보하지 않으므로 당장 들킬 염려는 적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 합산 문제로 인해 눈치챌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