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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바다사자227
자사는 중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중고 전자제품의 경우 각 제조사에서 리퍼로 나온것들을 저희가 매입하여 판매하는데,
최근엔 물량이 부족하여 중고나라, 당근마켓과 같은 채널을 활용하여
개인 통해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매입하다 보니 비용처리가 곤란한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처리는 가능합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캡쳐화면 등을 증빙으로 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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