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건등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기에 중고물품을 구매하게됐습니다.
일반인에게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땐 비용처리시 이체확인서를 프린트하여
적격증빙해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적격증빙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을수 없으므로, 송금내역 및 그 외 구입에 대한 증빙
을 보관해야 하며,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지만 부득이하게 개인에게 구입(중고거래 등) 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금액 이체하시고 이체확인증에 간단한 거래내역(거래일자, 금액 등)을 기록함으로서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캡쳐화면 등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중고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하며 계좌이체내역 및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