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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2.01.03

개인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떄 비용처리시 적격증빙방법?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건등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기에 중고물품을 구매하게됐습니다.

일반인에게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땐 비용처리시 이체확인서를 프린트하여

적격증빙해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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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적격증빙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을수 없으므로, 송금내역 및 그 외 구입에 대한 증빙

    을 보관해야 하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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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지만 부득이하게 개인에게 구입(중고거래 등) 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금액 이체하시고 이체확인증에 간단한 거래내역(거래일자, 금액 등)을 기록함으로서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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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캡쳐화면 등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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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중고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하며 계좌이체내역 및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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