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건등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기에 중고물품을 구매하게됐습니다.
일반인에게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땐 비용처리시 이체확인서를 프린트하여
적격증빙해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