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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8

개인으로부터 중고 물품 매입시 비용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중고물품을 매입, 수리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장나거나 외관에 하자가 있는 중고 물품을 매입하여 청소 및 수리하여 제품 가치를 올려 재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가끔 흔히 개인이 많이 사용하는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도 좋은 물건이 뜨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물건을 사올때 비용으로 인식이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특성상 결제는 계좌이체나 현금이며, 당연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이구요.

예를 들어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70만원을 주고 매입하여(개인과 거래) 수리후 인터넷쇼핑몰에서 110만(부가세 10포함)에 판매하였을 때,

110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지 아니면 70만원을 공제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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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침착한떄까치44
    침착한떄까치4422.05.20

    안녕하세요. 주동신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는 물건을 구입하실 때 해당 매입자의 주민등록등이 표시된 영수증을 수취하시고,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를 증명할 수 있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예규 소득, 소득46011-10171 , 2001.02.27

    질문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 증빙불비가산세' 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 증빙불비가산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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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매입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과 거래내용(판매자 이름, 연락처, 거래물품명과 갯수 및 가격 등)을 장부에 기재하시면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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