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동신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는 물건을 구입하실 때 해당 매입자의 주민등록등이 표시된 영수증을 수취하시고,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를 증명할 수 있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예규 소득, 소득46011-10171 , 2001.02.27
질문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 증빙불비가산세' 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 증빙불비가산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