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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누에273
저는 30대 중반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쌓인 퇴직금은 약 550만원 정도 입니다.
IRP 계좌로만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IRP계좌 해지하면서 일시수령하면 세금을 많이 뗀다고 하는데
약 550~560만원의 금액의 경우 세금은 얼마나 떼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 가입자는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는 그동안 제공한 혜택을 환수하기 위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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