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세전 급여가 140만원 이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공제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국민연금 (4.5%)
54,000원
건강보험 (3.545%)
42,540원
요양보험 (12.95%)
5,500원
고용보험 (0.9%)
10,8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2,990원
지방소득세(10%)
290원
월 예상 실수령액
1,283,880원
퇴직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할 경우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