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을 제외하면 급여가 얼마로 줄어들게 되나요?????

매달 받는 급여가 140이라고 치면 이거의 4대보험 공제액을 얼마나 되나요? 회사에서 띠어가는 공제액이 아무리 생각해도 5만원 정도밖에 안되는게 이상해서요 이러더니 퇴직할때(현재) 나머지 공제액 1년치40만원을 저보고 내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결국엔 급여신고 덜해서 세금덜내고 저한테 세금 내라는거 아닌가여? 신고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세전 급여가 140만원 이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공제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 국민연금 (4.5%)

      54,000

    • 건강보험 (3.545%)

      42,540

      요양보험 (12.95%)

      5,500

    • 고용보험 (0.9%)

      10,800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2,990

      지방소득세(10%)

      290

    • 월 예상 실수령액

      1,283,880

    퇴직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할 경우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