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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5

부모님 빌라를 아들에게 증여시 다른 주택에 대해 비과세적용 되는지 궁금해요.

현재 용인에 살고계시는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으로 공시지가 5억5천 빌라에 월세로 실거주하시고 매매가 8억정도 아파트는 전세를 뒀는데요. 부모님 빌라를 아들에게 증여하면 부모님이 1주택이 되시는데 그럼 전세로 낸 아파트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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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16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양도거래시점에 1주택이시라면,

    다른 1가구요건을 충족하셨다면 1가구1주택 비과세혜택 적용대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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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래 참고하시기 바라며 요건이 된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증여하여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2. 5. 31.>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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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빌라를 증여한 후 아파트 한 채 남은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하였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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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별도 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남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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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빌라를 증여하게 되면 부모님은 전세로 낸 아파트 한채가 남으시는데 해당 아파트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양도일까지 2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이 아니였다면 2년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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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후 1주택만 남았다면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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