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용인에 살고계시는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으로 공시지가 5억5천 빌라에 월세로 실거주하시고 매매가 8억정도 아파트는 전세를 뒀는데요. 부모님 빌라를 아들에게 증여하면 부모님이 1주택이 되시는데 그럼 전세로 낸 아파트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