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손 담보 항목은 (표준체)
기본형 상해 급여
기본형 질병 급여
특약형 상해 비급여
특약형 질병 비급여
특약형 3대 비급여 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 된 부분 중 본인이 낸 부분을 급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의 경우 대략 5천원 비용내는데 5천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부분입니다
급여부분의 자기 부담은 2프로이며, 통원 시 최소 자기부담금응 병.의원급 10,000원 / 상급,종합병원은 20,000원/ 처방조제는 8천원 입니다 자기 부담금과 최소 공제 금액 중 큰금액 공제 하고 통원 1회 한도는 20만원 입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로 초음파나 영양주사 같은 비용이 큰것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비급여 자기부담율은 30프로 이며, 최소 공제 3만원으로 둘 중 큰금액 공제 합니다
그렇다면 3대 특약이란
(최소공제 3만원, 본인부담 30프로 중 큰금액 공제)
도수, 증식치료, 체외충격파 350만원 한도 연 50회
비급여 주사 250만원 한도 연 50회
비급여 MRI,MRA 300만원 한도 입니다
모든 보험사 동일하게 판매하는 상품이니 질병력 없으시면 위 담보 다 포함 되는 표준체 상품 가능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