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의료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가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2015년 실손의료비를 가입중인데 4세대 실손의료비를 우연히 보헝 료견적을 받아보니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입원시보험료 통원보험료로 안써있고 급여 비급여 각각 5천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러면 통원 입원 각각 5천만원까지 보장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세대 실손보험은 입원비는 5천만원한도내에서 급여20%.비급여30% 본인부담,통원비는 약제비 포함해 20만원 한도내에서 급여20%.비급여30%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질병통원 횟수는 연간100회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세대 실손으로 7월 개정 되었습니다.
비급여 진료 특약의 보험료는 다섯 단계로 나눠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됩니다.
1. 보험료 차등제 도입
일부 가입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을 타가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 만큼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을 많이 탄 사람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2. 자기부담금 상향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과 보장 범위 자체는 비슷하나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급여의 경우 기존 10%와 20%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20%로 단일화하고, 비급여는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였습니다.
통원 공제금액도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합해 외래의 경우 1만~2만원, 처방시 8000원을 공제했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는 1만원(상금·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처럼 입원 의료비의 경우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되며 통원 의료비의 경우 20만원 한도 입니다.
새로운 실비의 경우 건강 보험 급여 치료와 비 급여 치료에 대해 별도 가입을 해야 하며 자기 부담금도 20%, 30% 로 기존 보다 10%씩 늘어났습니다.
또한 개인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할인, 할증 제도가 존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통원 구분없이 합산으로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통원은 회당 20만원이 한도입니다.
급여/비급여 부분 각각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보험은 예전 보험과 보장내용에서는 바뀐부분이 없습니다.
바뀐부분은 본인부담금이 평균 10%정도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갱신기간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 되었고
갱신시 비급여 부분 청구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인상이 됩니다.
반대로 청구 건수가 없으면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그 외 부분은 크게 바뀐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보험료 보다 많이 저렴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기존 보험이 유리하며 병원에 자주 다니지 않는 분들은 4세대 보험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세대 실손보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입원(5천만 원)
1) 급여(주계약)
80% 보상합니다.(자기부담률 20%)
2) 비급여(특약)
70% 보상합니다.(자기부담률 30%)
# 통원(회당 20만 원)
(4세대는 외래, 약제비 구분없이 통합)
1) 급여
-> 병·의원급 1만 원과 20%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상급 2만 원과 20% 중 큰 금액 공제
2) 비급여
-> 3만 원과 20% 중 큰 금액 공제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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