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1차의료기관과 검사소, 국민건보 삭감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1. 의원이 검사를 위해 검사소로 검체를 보내고 검사비로 국가에서 3만원을 보험청구해서 받는다면, 검사비 3만원에 대해 삭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의원이 검사소에 낸 돈은 없기 때문에(이거 맞나요?) 직접적인 금전적 타격은 없는 거죠? 인건비야 늘 부리던 간호사들이 똑같은 월급 받고 하는 거라 큰 거는 없고 검체 보내는 배송비나 검체 받은 플라스틱 통 값 정도 버리는 건가요?

2. 의원이 검사소에 지불하는 돈은 원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의원이 검사를 의뢰하면 업체에서 의원으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의원은 그 비용을 내는 것이구요

    그리고 의원은 그 비용을 환자분과 보험공단에서 받게 되지요

    만약 삭감이 되면 이중 후자의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삭감이 되면 의원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