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1차의료기관과 검사소, 국민건보 삭감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1. 의원이 검사를 위해 검사소로 검체를 보내고 검사비로 국가에서 3만원을 보험청구해서 받는다면, 검사비 3만원에 대해 삭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의원이 검사소에 낸 돈은 없기 때문에(이거 맞나요?) 직접적인 금전적 타격은 없는 거죠? 인건비야 늘 부리던 간호사들이 똑같은 월급 받고 하는 거라 큰 거는 없고 검체 보내는 배송비나 검체 받은 플라스틱 통 값 정도 버리는 건가요?
2. 의원이 검사소에 지불하는 돈은 원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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