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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그늘나비43
까칠한그늘나비4323.08.02

급여 비급여 인정비급여가 뭔가요?? 삭감은 또?

나이
30
성별
남성

급여는 보험적용돼서 제가 내는 돈이 적은거고(병원이 버는돈은 똑같음)

비급여는 보험적용이 안돼서 제가 내는 돈이 더 늘어나고(병원은 급여항목 안쓰고 비급여를 쓰면 돈을 더 범)

인정비급여는 보험적용이 안되지만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에서는 돈이 나옴(환자부담이 적어서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비급여보다 부담없이 권함)


그리고 삭감은 급여나 인정비급여 처방한게 조건?등이 맞지않아서 환자에게 청구도 못하고 병원이 손해봄


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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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2

    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제 블로그 링크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aphorism36/223140276675

    급여는 급여기준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를 할인 받는 것입니다)

    비급여는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 환자는 진료를 100%를 냅니다.

    비급여도 병원이 마음대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급여에도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비급여로 진료(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합니다. 이것을 인정비급여라고 합니다.

    삭감은 나라에서 병의원에 주기로 한 금액을 병의원에 주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안 주는 것이 벌금을 물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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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총액 일부를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것이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비급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병원에 들어가는 수입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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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건강 보험 적용이 되면 급여, 건강 보험 적용은 안하나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아도 되는 것은 인정 비급여입니다. 건강 보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비급여로 받는 것을 임의 비급여라고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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