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제 블로그 링크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aphorism36/223140276675
급여는 급여기준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를 할인 받는 것입니다)
비급여는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 환자는 진료를 100%를 냅니다.
비급여도 병원이 마음대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급여에도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비급여로 진료(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합니다. 이것을 인정비급여라고 합니다.
삭감은 나라에서 병의원에 주기로 한 금액을 병의원에 주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안 주는 것이 벌금을 물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