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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23.11.10

수출할때 패킹리스트상의 제품 글로스웨이트는 팔레트무게 포함인가요?

수출할땐 패킹리스트상에 제품 글로스웨이트를 표기하잖아요, 그런데 수출할때 패킹리스트상의 제품 글로스웨이트는 팔레트무게 포함인가요? 아니면 제품아웃박스무게까지만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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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Packing List에 기재되는 Gross Weight에는 팔레트 포장을 한 경우 팔레트 무게를 포함한 중량을 Gross Weight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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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번적으로 총중량을 계산할 때 팔렛트 무게를 제외하고 제품 외포장까지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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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Gross Weight의 경우 화물의 총중량으로, 포장의 방법에 따라 포함 사항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중량에 박스 무게를 더한 총중량을 적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파렛트 포장을 진행하였다면 순중량에 파렛트 무게를 더한 총중량을 적어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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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패킹리스트상의 Gross weight는 제품 아웃박스무게까지만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팔레트무게는 제품의 운송에 필요한 부대물품의 무게로, 제품의 가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약정에 따라 팔레트무게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패킹리스트에는 "Gross Weight (Pallet Included)"와 같이 별도로 표기하여 구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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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oss weight 는 제품 중량 + 패킹무게 입니다.

    총중량은 선박에 적재되는 물품의 총 중량(용기, 포장재, 팔레트 포함)을 말하므로 만일 물품이 선박에 ㅍ팔레트위에 적치되어 선적된다면 글로스웨이트에 팔레트 무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중량(gross weight) 은 상품을 포장한 중량, 즉 외포장과 내포장을 합한 포장(tare), 내부충전물과 순수 내용물(Ware)까지 모두 합하여 계량하는 조건으로서 소맥분, 면화 등의 특수물품의 경우 사용

    순중량(net weight ) 총중량에서 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순수한 상품의 중량으로 계량하는 조건으로서 비누, 화장품 등의 소매판매시와 같이 포장된 채로 판매되는 상품에 이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중량

    이외 정미중량(net, net weight) 이라고 하여 중량에서 내포장과 충전물을 제외한 물품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만을 계량하는 조건으로서 순순중량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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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Gross Weight는 포장 속의 박스 및 박스, 포장 파렛트 무게 및 물품 자체의 무게를 합한 무게입니다.

    파렛트 무게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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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총중량의 경우에는 물품의 무게 + 파레트 무게를 보통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무게 + 파레트 중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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